혁신도시 규제..대학도 기업도 이전 '발목'

작성 : 2018-02-17 15:06:43

【 앵커멘트 】
정부는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시즌 2 전략를 발표했습니다.

공공기관과 대학, 기업이 결합해 시너지효과를 내도록 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인데 정작 현실에서는 각종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대학캠퍼스와 기업 그리고 공공기관이 함께 하는 오픈 캠퍼스.

인력 양성과 공동연구개발 나아가 취업까지 연계되는 산학융합지구를 통해 혁신도시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핵심 전략입니다.

하지만 혁신도시를 둘러싼 여러 규제가 발목을 잡습니다.

일단 정부의 의도가 무색하게 현재 혁신도시로는 대학 캠퍼스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교육부의 대학 설립 운영 규정에 따라 신설 이외의 대학 캠퍼스 이전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안형순 /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 "혁신도시법을 제정하면서 대학설립운영규정하고 같이 개정의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대학설립운영규정은 그대로 있었던 거죠"

국토부 규제에 막혀 기업 이전도 어렵습니다.

현재 클러스터 1필지의 분양 면적은 2-3천 제곱미터, 제조업체가 아닌 첨단스마트 기업이 들어서기에는 너무 규모가 큽니다.

하지만 국토부 지침에 따라 분할은 불가능합니다.

CG
이러다보니 클러스터 84개 필지의 분양률은 80%지만 실제 입주율은 20%에 불과합니다.

▶ 인터뷰 : 윤영주 / 전남도 혁신도시지원단장
- "분양 면적을 법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274평의 최소면적으로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제도 개선이 된다면 기업 활성화가 빨리 이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반 기업이 입주를 꺼리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4년 감면 등의 혜택을 공공기관에게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혁신도시,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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