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4]민원 제기 주민에 특혜 분양 "약속"

작성 : 2018-04-11 22:51:45

【 앵커멘트 】
광주 북구의 한 재개발조합이 주민결의서를
위조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조합장이, 이번에는 분양 신청을 하지도 않은 주민에게 아파트를 분양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계혁 기잡니다.

【 기자 】
광주의 한 재개발조합 이사회가 지난달 통과시킨 정관 변경안입니다.

조합원들을 세 부류로 나눠 일부는 고층인 17층-39층, 나머지는 저층인 10~16층, 7~9층으로 나눠서 추첨하도록 했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광주시 조례를 들며 특혜 분양이라고 주장합니다.

CG
광주시 조례에는 주택의 동, 층, 호 등의 위치 결정은 주택규모별로 공개추첨하도록 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합장이 민원을 제기한 주민에게 부당한 특혜를 약속해 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조합장이 직인과 함께 주민에게 써준 확약서입니다.

CG
조합이 만일을 대비해 법적으로 남겨놓도록 돼 있는 아파트 보류 지분 중 한 채를 분양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을 것도 함께 약속했습니다.

민원을 무마를 위해 특혜를 약속한 겁니다.

조합장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확약서를 썼다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 싱크 : 조합장
- "문제가 없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보류지분은) 특별히 날짜가 넘어서 분양신청을 못했던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말도 안 되는 행위라고 일축합니다.

보류 지분은 조합장이 임의대로 특정인에게 분양을 할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 싱크 : 광주시 관계자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한테 별도로 일반분양 공고를 내야하는데 그 사람한테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재개발조합에서 비리 의혹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는데도 관리감독 기관인 북구청은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