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위반한
전남지역 145명이 11억 원에 가까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내역에 대한 정밀 조사를 통해
거래금액 허위 신고자 145명과 지연 신고자 128명을 적발해 모두 10억8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한 허위 신고 74건, 거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신고한 지연 신고가 79건 등으로 시군별로는 여수시가 41건을 차지해 가장 많고, 광양시 27건, 순천시 14건 순입니다.
전라남도는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자와 증여 혐의자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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