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은 성매매·의약품·채권추심 등을 광고하는 불법 전단지를 집중 단속한 결과, 5개월 동안 모두 338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단지 제작과 배포에 관여한 중개업자와 인쇄업자, 업소 관계자 등을 검거해 유통 과정의 연결고리를 차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서울청 풍속범죄수사팀은 강남구 번화가에 전단지를 살포한 7명을 포함해 모두 15명을 검거했으며, 현장에서 압수한 전단지는 45만 장에 달했습니다. 전단지에는 ‘여대생 터치룸’, ‘만지지 못하면 손님이 아니다’ 등 선정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2024년 강남구 일대에서 대대적인 단속 이후 사라졌던 불법 전단지가 지난해 7월부터 다시 유포되고 있다는 점을 포착하고 재차 단속에 착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9월에는 청량리역 역사 안에서 성 기능 개선 의약품 전단을 배포한 인물을 추적해 총책과 판매책, 인쇄업자 등 4명을 검거했고, 11월에는 SNS를 통해 선정적 전단 제작을 알선한 브로커와 인쇄업자도 붙잡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전단지는 법정형이 높지 않아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재범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각종 불법행위와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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