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적인 호감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챙긴 30대 여성이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11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B씨에게 편취 금액 전액인 4,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주점에서 만나 이성적인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신뢰가 쌓이자 A씨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2024년 4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여동생이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한다", "교통사고 렌트비가 부족하다", "아파트 관리비가 밀렸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B씨에게 총 13차례에 걸쳐 돈을 요구했습니다.
A씨를 진심으로 믿었던 B씨는 매번 의심 없이 돈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의 사정은 모두 꾸며진 거짓말이었습니다.
B씨로부터 받은 돈은 여동생의 수술비가 아닌 A씨 본인의 개인 채무를 갚거나, 고양이를 분양받고 명품 쇼핑을 하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비로 탕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단기간에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A씨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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