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자로 이뤄지는
광주 제 2순환도로 통행료 인상이
불법이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강은미 광주시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제 2순환도로 민자도로 통행료를
조정하려면 올 1월 공포된‘유료도로통행료 징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하지만 광주시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상위법의 절차에 따라 지난 1일자로 통행료 인상을 공고했다며
관련 조례는 시행일 이전에 시의회의
회기가 열리면 개정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6-01-14 16:55
환자 옮기던 구급차와 트럭 충돌해 환자 사망·소방관 2명 중상
2026-01-14 16:09
보험 해지 상담하다 흉기 난동 50대 검거...보안요원 중상
2026-01-14 15:55
여수서 탱크로리 5m 철길 아래로 추락...열차 잠정 중단
2026-01-14 14:18
'전처 보복 살해 후 방화' 30대...징역 45년 중형 선고
2026-01-14 14:16
'신이 되살릴 줄 알았다'던 60대 모친 잔혹 살해범 "잔소리 때문에 범행"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