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감독을 거:부하고 1인 시:위를 벌인 교:사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학업성취도 평가 감독을 거:부하고
1인 시:위를 벌인 전남의 고 모 교:사에게
내려진 감:봉 2개월 징계에 대해,
일제고:사 자체를 거:부한 게 아니고
일과시간 이:전에 피켓 시:위를 한 점을 들어 징계 처:분 취:소를 선고했습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를 위반했고
학생들에게 일제고: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줬다며,
고씨가 전남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했던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2026-01-15 10:22
"한국 가면, 이집트인들 저승 보내겠다"...공중협박 30대 男 '불기소' 왜?
2026-01-15 09:55
홀로 보살피던 80대 치매 어머니 살해한 60대 긴급체포
2026-01-15 08:19
완도 김 건조장에서 불...진화작업 중
2026-01-14 21:18
스키캠프서 초등생 여제자 추행한 40대 교사 구속
2026-01-14 16:55
환자 옮기던 구급차와 트럭 충돌해 환자 사망·소방관 2명 중상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