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면 손상해 도발 유도"...여인형, 군 징계서 '일반이적' 혐의 인정

작성 : 2026-01-15 09:43:49
▲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연합뉴스] 

국방부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징계심의에서 '일반이적'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확보한 여 전 사령관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국방부 군인징계위원회는 여 전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징계위는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전 상태에 있는 북한을 자극해 우리 군과 국민을 상대로 한 무력 도발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최고위 지도부의 체면을 손상할 수 있는 대북전단을 제작하고, 무인기를 이용해 평양 등 북한 주요 지역에 살포하는 심리전 작전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 [연합뉴스] 

해당 작전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한다는 명목 아래 김명수 당시 합참의장과 이승오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을 거쳐 드론사령부에 하달된 것으로 징계의결서에 적시됐습니다.

징계위는 "자칫 북한의 국지적 화력 도발 등 군사 공격으로 이어져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며 "전방 부대에 작전 사실이 공유되지 않아 북한이 도발했을 경우 우리 군이 적시에 대응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 김 전 국방부 장관은 모두 충암고 동문으로, 현재 내란특검에 의해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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