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신차 구입 1년만에 공식 수리만 14번

작성 : 2012-07-04 00:00:00



값비싸게 구입한 차가 십여차례 고장나
운전자가 교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자동차 회사측이 이를 거부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주요 부품이 같은 이유로 3번이상 고장이
나야 교환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인데
이런 차가 얼마나 있을까요?

이형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에 사는 택시기사 48살 김 모씨는
지난해 5월 개인택시를 구입했습니다.

생애 첫 자신의 택시를 사고 꿈에 부푼 것도 잠시.

차는 한 달 만에 바퀴에서 소음이 나는
말썽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수리를 맡겼지만 별 이상이 없다는
검사 결과에 한 달여간 차를 타고 다니다 결국 바퀴 연결 부분이 파손된 뒤 수리를 받았습니다.


수리를 받고 한 달 후 다시 반대쪽 바퀴가 똑같은 고장을 일으켰고 다음에는 충격완화장치에, 몇 주 후에는 차량 주요 부품인
브레이크와 엔진까지 모두 고장나 수리를 받았습니다./

1년동안 공식 수리만 14번. 그동안 AS센터는 50번이 넘게 오갔습니다.

이 차가 이달 초 또 고장을 일으키자
김씨는 회사 측에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김 모 씨 / 택시기사
"몇번 수리 받았는데 회사가 너무하다"

하지만 자동차 회사에서는 차의 주요 부품을 같은 이유로 세 번이상 수리를 받아야 교환해 줄 수 있다는 관련 법을 내세우며 교환을 거부했습니다

싱크-현대기아차 관계자 /
"소비자보호법에 분쟁 해결 기준이 있는데 이 건은 사유에 해당이 안돼요."


광주지역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올 한 해 신차 결함 신고 건수는 모두 23건

하지만 차량을 교환받은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새 차를 구입해
4번만 수리를 받아도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차량 불량에
따른 부담이 소비자에게만 떠넘겨지고
있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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