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위대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을 살았던 50대에게 32년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지난 1980년 5월
전남도청을 점거한 시위대에 가담한 혐의로
계엄 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형을 선고받은 51살 이성대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군부가 1979년 군사반란에서
81년 비상 계엄을 해제하기까지 행한 행위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죄에 해당한 만큼 이씨의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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