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 재산 일부를 신고하지 않은 강운태
광주시장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강운태 시장의 부인이 2004년 취득한
재산 20억 원을 제18대 국회의원이던
2008년과 광주광역시장에 당선된
2010년 공직자 재산 등록 때 누락한 것과 관련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시장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처분은
법원에 통보돼 광주지방법원에서 과태료
금액을 결정합니다.
한편, 강 시장 부인은 지난 3월
공직자 재산 등록이 안된 뭉칫돈이
금융계좌에 입출금된 사실이 검찰에 포착돼
자금 출처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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