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학교폭력 예방? 가혹한 꼬리표?

작성 : 2012-07-30 00:00:00



학교 폭력 현장을 지나가던 학생들이

단지 구경했다는 이유로 폭력행위 가담자로 지목돼 학생과 학부모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교측은 교육부의 지침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해도 너무한 규정이라는

지적입니다



백지훈 기자의 보돕니다.



오늘 오전 광주의 한 고등학교 정문

앞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한 학부모가 플래카드와

피켓을 걸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학교 1학년인 자신의 딸이 하굣길에

잠시 친구들과 함께 학교폭력이 일어난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로 지나친 처벌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싱크-1인 시위 학부모/ 학교폭력에 단순히 방관자로 가담한 것이 생활기록부에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수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하지만 학교 측은 직접 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경하는 것만 해도 폭력행위

가담자로 보는 것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싱크-학생부 담당 교사/ (폭행)가담이기 때문에.. 스윽 지나가야죠. 아니면 말리거나 말리는 시늉을 했거나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징계를 받게 되면

5년 동안 생활기록부에 실려 대학 입시나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싱크-교육청 관계자 / 취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정부 대책에 포함이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처벌제도가 실제 가해

학생들의 반성과 학교폭력 문제의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학교 폭력을 방관한 것이 어떤 죄가 되는지무리한 처벌 위주의 규정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kbc 백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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