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밀반출 조경업자 집행유예 선고

작성 : 2012-08-22 00:00:00
문중 선산에서 함부로 소나무를 파 낸
조경업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문중 선산에서 소나무 43주를 밀반출한
혐의로 구속된 조경업자 50살 민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언론보도 무마를 대가로 소나무를 받은 모 방송국 PD 51살 문 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7백만 원에 추징금 7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