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품수수 혐의 검찰 수사관 영장

작성 : 2012-09-05 00:00:00
경:찰이 사:건 관련자로 부터 수 천 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검:찰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2009년,
불법 오:락실 비리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던 40살 최모씨로부터
4천 9백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 수사관 43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사:건 담당 검:사실에서 근무했던
김 수사관은 대:가성이 없:는
단순한 금전 거:래였다며,
금품수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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