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2009년,
불법오락실을 운영하던 사채업자
40살 최모씨에게 4천 9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광주지검 순천지청 수사관
43살 김모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당시 불법오락실 사건 담당
검사실에서 근무했던 김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최씨에게
4천 9백만원을 빌린 뒤
천 9백만원을 갚은 뒤 남은 3천만원은
조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되돌려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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