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6부는 있지도 않은 건설
기계를 담보로 해서 421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기계 제작회사 대표
43살 송모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송씨와 범행을 공모한 39살 조모씨와
38살 장모씨에게는 징역 8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하고 다른 가담자 5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토지주택공사 전 직원 41살 이모씨와 신협 전 지점장
42살 황모씨는 각각 징역 3년 6월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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