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성 외국 여행을 다녀온 검찰 직원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검찰 직원 38살
김모씨가 광주고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무원들이 조직폭력배에
연루된 사람 등과 외국여행을 다녀온
자체만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월에 직장 동료 2명,충청지역
조직폭력배 2명과 중국 여행을 갔다온
사실이 적발돼 정직 1개월, 나머지 두명은
강등과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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