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광주 광산구청 계약직 공무원 2명이 사직했습니다.
광주시 광산구는 4.11 총선을 앞두고
특정 국회의원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각각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민원실장 48살 정모씨와 홍보팀장 41살
이모씨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은 퇴직해야 합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2025-01-13 10:17
한밤중 SUV가 전봇대 충돌 "도로 미끄러워서.."
2025-01-13 09:55
블랙아이스에 미끄러진 시내버스 '쾅'..30대 숨져
2025-01-13 09:38
광주 자동차 부품 공장서 화재..50대 부상
2025-01-13 09:38
"노래방 갈래 말래" 부부싸움 하다 집에 불 지른 30대 女
2025-01-13 08:14
LA 강풍 예보에 산불 더 커지나.."진압 안간힘"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