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광산구 공무원 2명 사직(수정)

작성 : 2012-09-24 00:00:00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광주 광산구청 계약직 공무원 2명이 사직했습니다.

광주시 광산구는 4.11 총선을 앞두고
특정 국회의원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각각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민원실장 48살 정모씨와 홍보팀장 41살
이모씨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은 퇴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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