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명수배중인 불법 게임장 업주와
자주 통화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경찰관 A씨가 여수경찰서와 전남경찰청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가 속한 강력팀은 당시 수배자 검거
지시를 받았고, 해당 업주는
지명수배자였던 만큼 이를 알고도
불법 게임장 업주와 한달 동안 18차례나
통화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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