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무안기업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한 한 기업이 무안군을 상대로 손실금을 보전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급 보증을 섰던 무안군은 수 십억원의 재정 부:담을 떠안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무안기업도시 조성을 위해
건설 주관사로 참여한 두산중공업이
무안군을 상대로
손실금을 보전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천 8년
조건부로 출자해 사용한 51억원중
절반에 해당하는 26억원을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당시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무안군이 40억원 범위 내에서
손실금을 대신 지급해 주기로
보증을 서 준 것이 빌미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 무안군은
직접 투자가 이뤄져서
보증 의무가 해지된 상황이라며
손실금을 보전해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무안군 관계자/PF(프로젝트 파티낸싱) 자금이 발생하거나 직접 출자로 전환할 경우 비용부담 의무는 해지가 된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양쪽의 시각차가 워낙 커
소송의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무안군이 재판에서 질 경우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아야 할 상황입니다.
지난 2천 5년 기업도시로 선정되면서
무안군은 수십억원을 들여
국내외 기업 유치에 나섰지만
선뜻 투자회사가 나타나지 않아 현재
청산절차을 밟고 있습니다.
su//무안기업도시 조성이 무산된 데 이어
지급보증에 따른 소송전이 벌어지면서
무안군이 또 다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kbc정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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