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 전 초등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해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출소 후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19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 사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강간·살인으로 교도소에 15년을 다녀왔다"고 말하거나 전자발찌를 보여주며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난 2005년 충북 증평에서 같은 체육관을 다니던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뒤, 피해자가 저항하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확정받아 복역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중대한 성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사회로부터의 장기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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