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손자,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손자녀 돌보미사업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광주시는 소득 하위 70%이하
맞벌이 가정의 쌍둥이나 세자녀 이상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나 외조부모
2백여 가구에 매월 10만원에서
2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 참여자 신청을
내년 1월 4일까지 받습니다.
광주시는 출산장려정책의 하나로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손자녀돌보미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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