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광주시의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활동 지원비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은 지난 2008년 8월 하계유니버시아드 관련 유치활동지원비를 공개하라고 광주시에 요구했으나 시가 이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5년만에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예산 공개가 외교적 사안이며 공개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 관례라고 밝혔지만 법원은 예산 집행 내역을 외교적 사안으로 볼 수 없고 광주시와 국제대학스포츠
연맹 사이에 예산 비공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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