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고종석 무기징역

작성 : 2013-01-31 00:00:00

나주 초등학생 납치 성폭행범 고종석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성폭행 뒤 살해를 시도할 정도로 범행이
흉악했고 재범의 우려가 있는만큼 사회로
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집에서 잠을 자던 초등학생을
이불째 납치한 뒤 다리 밑에서 성폭행하고 살해를 시도한 고종석.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은 고종석에게
법원은 오늘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CG
광주지법 형사합의 2부는 범행이 잔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고 잔혹한 아동 성범죄에 대한 준엄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CG
또 살인미수에 그친 것도 고씨가 범행을 중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의식을 잃은 피해자가 숨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고씨의 범행은 강간살인과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고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불우했던 성장환경 등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신상정보 공개 10년도 명령했습니다.

인터뷰-고영석/광주지법 공보판사

고씨는 재판부가 판결 내용과 양형을 설명하는 대목 곳곳에서 담담하게 "네"라고
대답하기도했습니다

스탠드업-이계혁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범 고종석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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