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법안이 처리된 지 나흘 만입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앞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도 수사합니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30일씩 두 차례 연장 가능해 최장 170일입니다.
수사를 총지휘할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인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수사 인력은 특검보 5명, 파견검사 15명 이내, 특별수사관 100명 이내, 파견 공무원은 130명 이내로 정해졌습니다.
특검 포함 최대 251명 규모로, 이는 267명 규모였던 내란 특검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6월 지방선거 때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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