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내에 있는 도로를 통과한다는 이유로 강제로 운전자들에게 관람료를 걷어온 지리산 천은사에 대해 차량 통행 방해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광주고법 민사 1부는 강 모 씨 등 운전자 74명이 지리산 천은사와 전라남도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등 소송 항소심에서 문화재 관람 없이 경내를 지나는 지방도 861호를 이용한 강씨 등에게 천은사가 걷은 관람료 천6백 원에 위자료 십만 원씩을 더해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관람료를 내야만 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한 것을 불법이라며 앞으로 천은사측이 운전자들의 통행을 방해하면 회당 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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