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 달라고 호소했는데, 처음 본 이웃집 80대 할머니 살해한 50대 男...이유는 '노랫소리가 시끄럽다'

작성 : 2026-01-20 15:35:48 수정 : 2026-01-20 15:57:54
▲ 자료이미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80대 이웃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밤 10시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와 B씨는 사건 당일 처음 알게 된 사이로, B씨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A씨를 집으로 초대해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A씨는 대화 도중 노랫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갑자기 B씨를 무차별 폭행했고, B씨가 살려달라고 호소했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은 채 끝내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공탁금 1억 원 수령도 거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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