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교수협, 설립자 보석 석방 항의

작성 : 2013-02-12 00:00:00

서남대교수협의회 회원들이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설립자 이모씨의 보석 석방에 항의했습니다



서남대 교수협의회는

천억여원의 교비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남대 설립자 74살 이모씨의 보석 석방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법원의 보석 사유는 궁색한 변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이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건강 악화로 치료가 필요하다는등의

이유로 보석을 허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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