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원 판결로 제2 순환도로를 직접
매입한다는 광주시의 기존 계획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CG
지금처럼 민간사업자에게 순환도로의
운영을 맡기면 오는 2028년까지 5천9백억원을 더 지원해 줘야하는데, 광주시가 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매입하면 3천억원 이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주시의 대응 방안, 이어서 이형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 판결이 1심대로 확정되면 광주순환도로투자 측은 광주시 명령대로 90일 이내에 자본구조를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CG
원상복구를 위해서는 6%대로 떨어진 자기자본 비율을 25%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최고 20%대의 고이율 자금조달 방식도 저이율로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광주시는 이같은 자본구조 복구가 90일 이내에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간 내에 자본구조 변경이 안되면 광주시는 협약을 해지하고 직접 제2 순환도로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인터뷰-문평섭/광주시 도로과장
"매입 추진"
CG
현재 제2순환도로의 평가 가격을 2천7백억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협약 해지 사유가 광주순환도로투자 측에 있다면 평가금의 80%만 주면 되살수 있습니다.//
협약을 유지하면 2028년까지 모두 5천9백억원의 재정보전금을 더 지원해야 하는데, 직접 매입으로 최소 3천억원 이상은 아낄 수 있습니다.
스탠드업-이형길
광주시는 직접 매입을 통해 절감한 비용으로 제2 순환도로 서비스 개선과 통행비 인하에 나설 방침입니다.//
하지만 광주시의 매입작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광주순환도로투자 측은 이번 판결에 항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지난해 행정심판도 승소했고 오늘 전국 최초로 이뤄진 민자사업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한 만큼 대법원 판결까지 가더라도 판결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회간접자본을 놓고
자치단체가 민간투자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첫 사례입니다
특히 2순환도로 사업자가 인천공항
고속도로와 서울 지하철 9호선등 전국 14곳에 투자하고 있어 관련 자치단체들은 오늘 판결이 미칠 영향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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