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구조 원상회복 명령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반발해 광주순환도로투자가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순환도로투자는 제2순환도로를 운영하면서 대주주에게 많은 이자를 주고 광주시에서 재정 보전금을 받아온 자본구조를 원상 회복하라는 광주시의 명령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1심판결에 반발해 항소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순환도로측이 1심판결에 따른 대책마련등에
나설것으로 보여 광주시의 제2 순환도로
직접 매입 절차가 상당부분 지연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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