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었던 광주시장의 상임위 출석 조례안이 광주시의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광주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 시장이나 교육감이 상임위에 출석해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심의 의결해
오는 14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월
시의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됐다가,
광주시의 반발과 시의원들 간의
의견 차로 유보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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