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임성훈 나주시장 구속 영장 기각

작성 : 2013-03-08 00:00:00
나주 미래일반산단 조성 사업과 관련해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임성훈 나주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돕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산업단지 조성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훈 나주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영장 전담 김춘호 부장판사는 일부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이미 충분한 조사가 이뤄져 증거인멸의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뒤 검찰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임 시장은 영장이 기각되자 오늘 새벽 1시쯤 귀가했습니다.

인터뷰-임성훈 나주시장

어제 오후 3시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검찰과 임시장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지면서 이례적으로 6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임 시장이 미래산단 조성 과정에서 투자비용 2천억 원을 높은 이자로 빌리면서 나주시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임 시장 부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30억 원어치를 산단 조성 사업자가 사들이는 과정에서 대가성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법원은 임 시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나주시 공무원 위 모 씨에 대한 영장도 기각했지만 미래산단 시행사 사주 이 모 씨에 대해서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스탠드업-박성호
임 시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은 조만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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