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건축물이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구청이 공사 중지 공문을 보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구청이 현장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건축허가에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인데
문제는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한
건축물들이 많아 건축주들이
애꿎은 피해를 볼수 있다는 점입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주택.
80% 이상 지어졌지만 지금은 공사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공사 허가를 내줬던 구청에서 뒤늦게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싱크-해당 건물 주인/"허가받은 사항으로 그대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 건축물로 지금 공사를 중지하라는 서류를 받았는데.."
스탠드업-박성호
이 건물은 지난 7월 건축을 시작한 이후 두 차례 공사 중지와 재개를 반복했습니다.
구청에서 문제를 삼은 부분은 지반 성토부분, 50cm 이상 흙을 쌓으면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건축법을 살펴보니 건축 허가 안에 토지개발허가 등이 모두 포함돼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건축 허가를 내줄 때 구청에서 살펴봤어야 할 부분이라는 겁니다.
구청은 부서간의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수수방관 하고 있습니다.
싱크-광산구청 건축허가 관계자/
"허가는 건축과에서 냈지만 허가 당시에 (도시계획과에) 물어봤을 때 (토지개발) 허가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허가가 나갔어요. 이후에 민원이 생겨서 서류로 협의를 했을때도 아니라고 했어요."
싱크-광산구청 도시개발 관계자
"(건축과의) 협의 신청도 없었고요. 허가 신청이 없었고. 건축 허가 때 국토법상의 개발행위 분야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협의 회신한 사실이 없습니다"
만약 광산구청이 건축 허가 외에도 토지개발허가를 받아야한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최근 지어진 대부분의 주택들이 이번 사례처럼 건축 허가만 받고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건축 허가를 받고 적법하게 지은 주택들이 무더기로 불법 건축물로 전락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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