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2순환도로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조성돼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다지만 소음은 큰 골칫거립니다.
이런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광주시가 지금까지 들인 돈만 80억 원이 넘습니다. 뒤늦게 관련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속사정을 김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2순환도로 바로 옆에 위치한 광주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2003년 건축 승인을 받고 2005년 말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순환도로에서 나는 소음 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습니다.
같은 해 입주한 광주시 서구의 아파트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재현됐습니다.
스탠드업-김재현
"보시는 것처럼 이 곳 아파트 단지에서 제2순환도로까지는 직선거리로 불과 20여 미터에 불과합니다."
두 곳 모두 입주민들이 승소하면서 광주시는 80억 원을 들여 방음터널을 새로 설치해야 했습니다.
건축 허가를 내줬던 구청들은 소음 측정 등 모든 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졌지만, 예상치 못한 교통량 증가 탓이라고 말합니다.
싱크-구청 관계자 / 당시에 소음 측정을 했죠. 이상없다는 내용이 나왔었죠. 그래서 허가가 난거죠. 차량이 늘어나서 소음기준치를 넘어섰기 때문에..
방음터널 설치에 막대한 시 예산을 투입해야 했던 광주시는 뒤늦게 자동차전용도로 인근 아파트 건축에 대한 소음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방음시설 설치에 대한 책임도 건설사가 지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건설사가 방음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소음문제가 불거지면 그 책임은 광주시가 떠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싱크-광주시 관계자 / 교통소음 관련해서는 도로관리자한테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추세라서 판례가.. 요새 판결 추세가 그렇더라고요
교통 접근성을 이점으로 자동차전용도로 주변에 계속되고 있는 아파트 건축 사업.
소음피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광주시 등 허가관청의 보다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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