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광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전용 콜택시가 운행 도중 빗 속에 중증 장애인을 강제로 하차시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규정을 내세웠다는데 콜택시 운영 취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각장애 1급에 뇌병변을 앓고 있는 김용민 씨.
김 씨는 지난달 29일, 화순전대병원에서 광주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장애인 전용 콜택시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운행 도중 기사는 갑자기 차를 세운 뒤 빗 속에 김 씨와 활동보조도우미를 강제로 내리게 했습니다.
규정상 휠체어를 타고 있어야 하는데 없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인터뷰-김용민/시각장애 1급, 뇌병변 장애인
김 씨는 택시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넘어져 병원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는 곳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 센터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광주시의 예산을 지원 받아 운영되는 곳입니다.
이 사실을 들은 시각장애인협회가 센터에 강하게 항의하자 센터측은 휠체어에 타고 있지 않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탑승이 안 된다는 규정을 내세웠습니다.
규정을 내세워 오히려 중증 장애인을 길거리에 내버린 셈입니다.
인터뷰-류현정/광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팀장
"규정상 문제될 것 없다"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행복콜택시를 운행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 오히려 장애인의 인권을 외면한 건 아닌지 그리고 사업의 취지가 무엇인지부터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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