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 아들 살해하고 "의식이 없다" 신고..60대 검거

작성 : 2025-02-03 20:47:03
▲ 전남 목포경찰서

설 연휴 기간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아버지가 범행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3일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목포시 상동 자택에서 함께 살던 20대 후반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이틀이 지난 이날 오전 지인에게 연락해 "아들의 의식이 없다"며 집으로 불렀고, 사건 현장을 목격한 해당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이미 숨진 아들의 시신에서 흉기에 찔린 상처를 확인하고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 "이달 1일 오후 아들을 흉기로 찔렀다"며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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