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처벌을 피하려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뒤 함께 타고 있던 친형이 운전한 것 처럼 속인 혐의로 기소된 34살 유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유씨는 3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9월 여수시 선원동 한 도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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