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를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해 논란이 된 광양보건대 총장이 직위해제됐습니다.
광양보건대 임시이사회는 지난 4월 자신의 조카를 계약직 직원으로 합격시켜 논란을 빚은 서 모 총장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고,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정관에는 직원 채용 시 학력 등을 기재할 수 없지만 광양보건대는 심사표를 새로 만들어 석사 학위 소지자인 서 총장의 조카에게 가점을 부여해 채용했습니다.
서 총장은 직위해제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는 등 이사회 조치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5 17:56
태권도대회 결승서 졌다고..8살 딸 뺨 때린 아빠
2024-11-15 17:10
李 '당선무효형'에 "사필귀정..사법부 경의" vs. "정치탄압..국민심판 각오해야"
2024-11-15 16:54
트레일러 적재함서 튀어나온 파이프에 트럭 '쾅'..5명 사상
2024-11-15 16:36
시아준수, 女 BJ에 8억 뜯겨.."불법 녹취, SNS 유포 협박"
2024-11-15 16:07
무면허로 대포차 운전 외국인 3명 검거..도주 5개월 만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