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주)에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이 같이 행정 처분했습니다.
학동 붕괴 사고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도로 쪽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잔해 더미에 깔린 버스 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한 사고입니다.
서울시의 이번 처분으로 HDC현대산업개발은 영업정지 기간 내 신규 사업을 수주할 수 없게 됐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월 11일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도 행정처분이 예정돼 있으며 추가로 최장 1년의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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