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수억원을 가로챈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스마트폰 메신저 그룹대화방 등에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피해자 4명을 모집해 3억 9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다른 일당들과 짠 뒤 가짜 투자 사이트를 만들어 투자자를 모으는 바람잡이 역할과 투자 전문가 역할 등 '1인 2역'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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