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 가우도 관광단지 하수처리시설 업체 선정을 놓고 뒷돈을 챙긴 강진군 전 비서실장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 1부는 지난 2019년 가우도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 업체 선정을 대가로 하수처리 업체 관계자로부터 6천만 원을 받아 나눠가진 혐의로 기소된 강진군 전 비서실장 A씨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1억 8천만 원, 추징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공모해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전직 기자 B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9천만 원, 추징금 2천만 원을, 뇌물을 준 하수처리 업체 관계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인 A씨가 B씨를 통해 업체에 뇌물을 요구하고, 미공개 정보를 B씨와 공유하며 이득을 취한 점 등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중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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