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 일부를 과징금 부과로 변경했습니다.
서울시는 현산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2차로 내렸던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과징금 4억 6백여만 원 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1차로 내려졌던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은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이 현산 측이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현재 효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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