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 일부를 과징금 부과로 변경했습니다.
서울시는 현산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2차로 내렸던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과징금 4억 6백여만 원 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82조 2항에 따르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공사 도급금액의 30% 수준의 과징금을 내는 것으로 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과징금 부과로 갈음된 영업정지 처분 기간은 2차로 내려진 영업정지 8개월분으로 오는 12월 18일부터 내년 8월 17일까지였습니다.
1차로 내려졌던 영업정지 8개월은 지난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였는데,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이 현산 측의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현재 효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광주 학동 붕괴 사고는 지난해 6월 학동 재개발 구역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5층 규모의 건물이 붕괴돼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고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월 6명이 숨졌던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서도 행정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등록말소'와 '영업정지 1년'을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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