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취업을 미끼로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 등 두 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1년여 동안 시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광주시 산하기관 채용을 미끼로 피해자 6명에게서 6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범인 A씨는 시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직접 속였고 공범 B씨는 피해자 모집책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 광주시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드러났으며, 이들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 등을 버리고 잠적했습니다.
경찰은 잠적한 A씨가 경기도 부천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잠복해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1-05 10:46
'만취운전' 30대, 자동차 대리점 돌진
2025-01-05 10:21
무안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심리지원 강화
2025-01-04 20:52
신안 가거도 연안서 22명 탄 낚싯배 침몰..3명 숨져
2025-01-04 20:48
유가족의 아픔 나눔, 지역대학과 학생 함께합니다
2025-01-04 20:46
조사위원장이 국토부 출신?..셀프 조사 우려 "구성 과정 공정해야"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