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갑질 공무원에 대해 단순 경고 처분을 내리면서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올 초 계약직 부하 여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따돌림·차별을 일삼은 간부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징계가 아닌, 경고에 그치면서 무관용 원칙을 어기고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공무원이 신분상 불이익 처분이 있는 경고 처분을 받은 이후, 사실상 상향 인사 조치되면서 인사상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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