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기준가액을 넘는 고가의 외제차를 보유하고도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의원이 LH와 주택관리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주자 기준을 벗어나는 고가의 외제차 등을 보유한 가구는 모두 264가구로, 이들 중에는 임대료를 체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차종으로는 BMW와 벤츠가 각각 48대로 가장 많았고 포르쉐, 페라리, 마세라티 등도 있었습니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은 무주택 세대이고 총자산 2억 4,200만 원(영구), 3억 2,500만 원(국민), 자동차가액 3,557만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서울시 송파구 인근 위례신도시 국민임대주택단지에서는 외제차 등 고가차량 7대가 발견됐고, 용인의 한 임대주택에 사는 세대는 1억 원이 넘는 벤츠 차량을 보유하면서도 임대료를 연체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장철민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서민의 주거복지 일환으로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가 차량을 보유한 입주자들이 발견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고 일부 편법적인 입주나 도덕적 지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주 기준가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재계약 유예 불가 등 일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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