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부모와 아내, 두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선고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는 지난달 24일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해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피고인과 검찰 양측이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거치지 않게 됐습니다.
이 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부터 "사형 같은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 달라.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진술했으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지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유지되자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14일 밤,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차례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범행 뒤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긴 이 씨는 이튿날 새벽 사업차 머물던 광주광역시의 한 오피스텔로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주택건설업체 대표였던 이 씨는 광주지역 민간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휘말려 수십억 원의 채무를 지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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