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의 방에 불을 질러 주민들을 대피하게 한 20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목포경찰서는 13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밤 11시 43분쯤 전남 목포시 상동 4층 규모의 연립주택 1층에서 자신의 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방 안에 있는 종이를 모아 라이터를 사용해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은 침구류로 옮겨붙었고, 방에서 타는 냄새와 연기가 나자 집 안에 있던 A씨의 모친이 소방 당국에 신고헸습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A씨 모자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지고, 주민 2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또, 벽면이 그을리고 가재도구 등이 타 소방서 추산 38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A씨가 신변을 비관해 불을 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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