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욕설·협박성 민원 등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특이 민원이 3년간 8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3년간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특이 민원은 7만 9천 904건(행정안전부 자료)으로 집계됐습니다.
연평균 2만6천635건으로,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민원의 약 0.3%입니다.
폭언·욕설이 78%(6만2천295건)로 가장 많았고, 협박이 12.3%(9천839건), 성희롱과 폭행이 각각 944건과 359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제도 전반에 있어 체감되는 만족도가 낮다며 다양한 개선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특히 '민원 응대 매뉴얼'과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 지침'은 알고 있으나 대부분 구체적 내용을 숙지하지는 못했습니다.
보고서는 먼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보급된 보호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이 민원인의 폭행 등 위법행위와 고소·고발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하고, 특이 민원인의 특성에 따른 맞춤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공무원#폭언욕설#민원#특이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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