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 9개월 동안 광주·전남 경찰 공무원 62명이 징계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33명(53.2%)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 대상으로 나타나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징계 대상자는 광주경찰청 24명·전남경찰청 38명이었습니다.
징계받은 광주경찰 24명의 비위 내용(징계 사유)은 음주운전과 복무규정 위반이 각각 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품위 손상 4명, 금품·향응 수수 2명, 직무 태만 2명, 공무상비밀누설 1명, 성폭력처벌법 위반 1명 순이었습니다.
24명 중 14명(파면 2명, 해임 7명, 강등 4명, 정직 1명)이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징계받은 전남경찰청 경찰 38명의 비위 내용을 보면, 품위 손상이 1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음주운전 7명, 금품·향응 수수 7명, 성폭력처벌법 ·양성평등법(성희롱) 위반 5명, 복무규정 위반 3명, 직무 태만 3명 순이었습니다.
또 징계 대상자 중 절반인 19명이 중징계(파면 5명, 해임 4명, 강등 5명, 정직 5명)를 받았습니다.
올해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은 인사 소청이나 관련 행정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정현 의원은 "경찰 공무원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엄격한 규율과 책임 의식을 갖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찰관에 대한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이상 중징계), 감봉·견책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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